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턱을 때리거나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찬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심은 뚜렷한 증거 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을 저지하고자 그의 가슴을 1회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폭행여부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여 보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 방위 여부 서로 격투를 하는 사람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 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통상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먼저 그의 턱을 때리거나 발로 오른쪽 다리를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정당 방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