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0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의자를 휘두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을 뿐, 수회 내리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나 힘의 차이, 피해자 머리나 얼굴 부분의 상해 정도,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의 모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고,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