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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6:50 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딸 C을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소속 경위 D(44 세) 과 경장 E(32 세) 이 피고인을 C으로부터 떼어놓자, 갑자기 “ 내가 경찰서에 가야 딸이 정신을 차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팔꿈치를 할퀴고,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세게 뿌리치며 손톱으로 D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및 CCTV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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