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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60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 승객이 택시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 무임승차 ’에 대한 경범죄 범칙금을 부과 받자 범칙금 부과 용지와 자신의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D 진술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기사 전화통화 수사)

1. D에 대한 진단서

1. C 근무 일지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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