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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4:48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 여자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 는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영업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 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 경찰관이 뭔 데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냐.

”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위 E의 턱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매장 밖으로 나간 후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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