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1:09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 싸움이 났다.
말려 달라."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주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