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3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자신과 동석한 노래방 도우미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E의 무릎을 발로 차 피해자 E( 남,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 캡 쳐 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진( 피의 자가 발로 경찰관을 걷어차는 장면)

1.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2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법정형 : 1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상해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