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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75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3:5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 자해를 하겠다" 고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려 주었는데 그 사람이 신고를 한 것 같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 E, F이 ‘ 휴대폰을 빌려 준 장소로 가보자’ 고 하자 순찰차에 탑승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증 제 1호) 을 자신의 목에 가져 다 대고 “ 방금 한 말 다 거짓말이야, 가까이 오면 확 그어 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 F에게 커터 칼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공업용 커터 칼 1 자루( 증 제 1호)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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