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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15 2016가합3645
분할합병무효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6. 3. 22. 피고 C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주주이다.

나.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6. 2. 2. 피고 C은 존속하되 같은 회사의 주문 기재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 B가 합병하기로 하는 주문 기재 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3. 22. 이 사건 분할합병 사실을 등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피고 B의 주주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합병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이 사건 분할합병에 관한 승인결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합병은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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