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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50351
분할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6. 1. 12.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감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6. 1. 1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영업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B에 합병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각 개최하여, 피고 B는 주주 총 2명 전원이 참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C은 주주 총 3명 전원이 참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위 분할합병계약을 각 승인하였고, 2016. 1. 13.부터 약 1개월간 공고 기간을 거쳐, 2016. 2. 16.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한 다음, 2016. 2. 17. 각 이 법원에 분할합병의 등기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 자신에 대한 채권자임을 알고 있던 채권자 D에게 이 사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최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은 ‘회사는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채권의 담보가 되는 회사 재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하면 분할합병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은 알고 있는 채권자인 위 D에게 이 사건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 여부를 최고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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