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10. 15. 영업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감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전기재료 도ㆍ소매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9. 2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1990. 10. 23. 설립되어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 C은 2018. 8.경 피고 B와, 피고 B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 C이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분할합병공고를 거친 후 2018. 10. 12.(피고 C) 및 2018. 10. 15.(피고 B) 각 분할합병의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 D 주식회사에 대하여 8,2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위 D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따로 위 분할합병에 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법 제530조의11, 제527조의5에 의하면,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 당사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합병은 피고들이 상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C 또한 상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인 피고 B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하여 피고 C이 관여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