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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4 2019고합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10. 14. 1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맞은편에 있는 배추 밭에서, 밭을 경작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엎드린 상태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쥐어뜯는 등 저항하자 불상지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0. 19. 21: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층 주택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몸을 위아래로 흔들어 성관계를 하는듯한 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돌려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베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독이며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 나이가 몇이냐”라는 등의 말을 건네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후 위 집을 나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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