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합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나이 어린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이들에게 전자담배 액상이나 휴대폰 등을 제공하였고, 피해자 C(가명, 15세)에게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몇 개월간 교제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내용의 속칭 ‘노예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6.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나랑 맨날 하자 섹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휴대폰, 화장품 등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수회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2. 4.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