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어머니인 E와 혼인의사를 갖고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6. 10.경 위 E와 혼인신고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광역시 동구 O 원룸 ***호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화순군 P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당시 25세)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전남 나주시 Q아파트 ***동 ***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