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7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다방종업원을 불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옷을 벗은 채 달아나는 종업원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주지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그 이후로 밤마다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2019. 3. 4.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2019. 3. 5. 00:00경부터 05:00경까지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5. 14: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년아! 들어온나!”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뒤 “야! 이 새끼야! 왜 욕하나 뭔데 욕을 하나 ”라고 말한 후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까지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엎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목을 조르며 “나하고 살래 안 살래 ”, “옷 벗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겨드랑이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끌어 내리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5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15:30경 위 1항과 같이 강간하려다가 경찰관이 위 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