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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49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33세) 는 D TV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BJ(Broadcast Jockey) 인 자이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 개인방송의 회원인 자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방송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2:00 경 서울 구로구 E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 잠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바닥에 누운 채로 몸을 이동하면서 손으로 팬티를 잡고 “ 하지 마 ”라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자의 폭행피해 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속옷을 보이면서 유혹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그만두었을 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를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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