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9. 5,000만 원(변제기 2012. 10. 31.), 2012. 8. 29. 3,000만 원(변제기 2012. 11. 15.), 2012. 7. 27. 5,000만 원(변제기 2012. 11. 30.) 합계 130,000,000원을 어음할인방식으로 대여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 피고는 2014. 11.경 원고와 사이에 차용금 잔액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차용일 날짜를 2012. 8. 31.로 소급하여 ‘차용금액 7,000만 원, 변제기 2013. 12. 31., 이자율 연 10%’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잔액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000만 원(= 7,000만 원 -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