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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7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8만 원과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4. 1.까지는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2. 7,000만 원, 2009. 4. 21.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0. 12. 21. 3,000만 원, 2010. 12. 22.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2,000원을 추가 대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대여금 잔액 7,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2012. 1. 19. ‘차용금액 7,000만 원, 차용일 2012. 1. 19., 지급기일 2013. 1. 19.’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율은 연 1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3. 1. 19. ‘차용금 6,000만 원, 이율 연 12%, 이자지급일 매월 30일, 변제기 2015.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7. 2. 2,500만 원, 2016. 3. 7. 500만 원을 각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잔액 3,500만 원(=2013. 1. 19. 기준 차용금 6,000만 원-2015. 7. 2. 변제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 2.부터 2015. 7. 2.까지의 이자 중 92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다.

추가로 피고가 2016. 3. 7.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돈은 원리금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2015. 7. 2.까지 발생한 이자 928만 원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3,500만 원과 2015. 7. 2.까지 발생한 이자 잔액 428만원(=2015. 7. 2. 기준 이자 928만 원-2016. 3. 7. 변제금 500만 원) 등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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