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35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6. 1. 29.까지 연 5%, 그...
이유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0.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않자, 피고는 2008. 11. 12. 원고에게 위 기존의 차용금 5,000만 원에 지연손해금 등 2,000만 원을 합하여 7,000만 원을, 2008.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500만 원(= 7,000만 원 -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