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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30260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2007. 6. D, E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07. 8. 1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 E가 2011. 11.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는바, B는 2011. 11.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2012. 2. 29.부터 2012.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가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공동피고 B가 2007. 6.경 D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2007. 6. 30. E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이율 연 12%, 변제기 2007. 8. 1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D, E는 2011. 11.경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B는 2011. 11. 원고에게 위임장(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임장에는 “원고를 B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채무금 2억 7,000만 원, 차용일 2007. 8. 10., 위 차용금 중 2012. 2. 29. 7,000만 원, 2012. 4. 30. 1억 원, 2012. 6. 30. 1억 원을 각 변제, 이자 연 12%, 연체이자 연 24%, 연대보증인 피고, 보증기간 2013. 6. 30.’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위 내용을 허락하며,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B가 2011. 11. 15.부터 2011. 12.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B의 위 차용금 또는 양수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위임장의 작성자는 ‘피고 대표이사 B’가 아니라 ‘B’ 개인인 사실 및 위 위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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