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2007. 6. D, E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07. 8. 1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 E가 2011. 11.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는바, B는 2011. 11.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2012. 2. 29.부터 2012.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가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공동피고 B가 2007. 6.경 D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2007. 6. 30. E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이율 연 12%, 변제기 2007. 8. 1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D, E는 2011. 11.경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B는 2011. 11. 원고에게 위임장(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임장에는 “원고를 B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채무금 2억 7,000만 원, 차용일 2007. 8. 10., 위 차용금 중 2012. 2. 29. 7,000만 원, 2012. 4. 30. 1억 원, 2012. 6. 30. 1억 원을 각 변제, 이자 연 12%, 연체이자 연 24%, 연대보증인 피고, 보증기간 2013. 6. 30.’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위 내용을 허락하며,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B가 2011. 11. 15.부터 2011. 12.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B의 위 차용금 또는 양수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위임장의 작성자는 ‘피고 대표이사 B’가 아니라 ‘B’ 개인인 사실 및 위 위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