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269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아래 각 변제기 이후 피고로부터 위 차용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순번 차용일 차용금 이자 변제기 1 2017. 12. 6. 1억 원 월 100만 원 2018. 12. 31. 2 2018. 4. 4. 1억 5,000만 원 월 150만 원 2018. 8. 27. 합 계 2억 5,000만 원 *피고는 위 각 변제기 이후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중 1억 3,000만 원에 관해서는 2018. 10. 1.까지로, 1억 원에 관해서는 2018. 11. 6.까지로, 각각 변제기한을 유예 받았으나, 유예된 기한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각 차용원금의 잔액 2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