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8 2016가합4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0. 12.부터 2011. 6. 1.까지 피고 B으로부터 아래 ‘차용 내역’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

[차용 내역] 순번 차용일 차용금 변제기 약정 이율 지연 이율 비고 1 2009. 10. 12. 2억 원 2010. 10. 12. 연12% 연24% 1번 차용금 채무 2 2009. 10. 20. 1억 2,000만 원 2010. 10. 20. 월 1% 연24% 2번 차용금 채무 3 2010. 1. 7. 2억 원 2011. 7. 7. 연12% 연24% 3번 차용금 채무 4 2010. 3. 5. 1억 원 2012. 3. 5. 연8.4% 연8.4% 4번 차용금 채무 5 2010. 6. 30. 3억 원 2011. 6. 30. 연12% 연24% 5번 차용금 채무 6 2010. 8. 27. 2,000만 원 - - - 7 2010. 9. 28. 2억 원 2011. 9. 28. 연18% 연24% 6번 차용금 채무 8 2010. 10. 15. 1억 6,000만 원 2011. 10. 15. 월 1% - 대여원금 합계 1,552,825,000원 및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서 변제내역을 공제하고 정산한 것이 7번 차용금 채무 9 2010. 11. 30. 2억 원 2010. 12. 7. - - 10 2010. 12. 8. 1억 5,000만 원 2011. 12. 8. 월 1% - 11 2011. 1. 3. 7억 5,200만 원 2011. 7. 3. - - 12 2011. 2. 16. 5만 달러 (5,582만 5,000원) - - - 13 2011. 5. 2. 1억 5,000만 원 2012. 5. 2. 월 1% - 14 2011. 5. 3. 5,000만 원 2012. 5. 3. 월 1% - 15 2011. 5. 30. 3,000만 원 - - - 16 2011. 6. 1. 500만 원 - - - 합계 2,692,825,000원 원고와 피고 B은 위 차용 내역 상의 각 차용금 채무(비고란 참조)에 관하여 아래 공증 내역과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2010. 10. 15.부터 2011. 6. 1.까지 발생한 각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는 대여원리금 합계액에서 변제내역을 공제하고 이를 정산하여 차용일 2012. 1. 2., 원금 10억 2,000만 원, 변제기 2014. 12. 31., 약정이율은 없으며 지연이율은 연 12%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고 공정증서(7번 차용금 채무)를 작성하였다.

[공증 내역] 차용금채무 공증인 작성일 증서번호 차용원금 변제기 이자율 비고 지연손해금률 1번 법무법인 D 200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