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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2 2014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계주로서 여러 번호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7.경에는 계금을 탄 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하여 계의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와 같이 운영하면서 부족해진 계 운영자금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새롭게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26구좌, 3,000만 원짜리 친선심지계에 가입하면, 2013. 8. 20.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 3,7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0.경부터 2013.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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