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D에게 44,000,000원, E에게 17,9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2102』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를 끝까지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7. 23. 월 불입금 12만 원 총 30구좌의 계를 조직한 다음 피해자 I에게 위 번호계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7. 23.부터 26회에 걸쳐 3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 I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계에 가입하게 하여 총 3,3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단2367』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 7. 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해 피해자 J으로부터 2011. 1. 7.부터 2011. 8. 8.까지 총 8회에 걸쳐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고단2468』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0. 15. 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해 피해자 K으로부터 2010. 10. 15.부터 2011. 9. 4.까지 총 11회에 걸쳐 5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9 ‘M’은 ‘N’의 오기이다.
와 같이 K을 포함한 54명의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684,9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2고단3239』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를 끝까지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매월 10월, 월 불입금 5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매월 곗돈을 불입하면 지정된 번호에 틀림없이 계금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