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6』 피고인은 30년 전부터 계주로서 여러 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8.경에는 계금을 탄 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대신하여 매월 부담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월 2,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계의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그와 같이 운영하면서 부족해진 계 운영자금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새롭게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해 주거나,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 14.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짜리 뽑기 계가 있는데 가입하여 매월 100만 원을 납부하면 네가 계금을 타는 날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14.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다만, 범죄일람표⑴ 중 판결문 제6쪽의 ‘납부금액’은 ‘납부금액(만원)’의, 판결문 제9쪽의 연번 ‘13’은 ‘43’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8,3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돈 중에서 270,040,000원을 변제한 나머지 1,828,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