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07 2015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계주로서 여러 번호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8.경부터 계금을 탄 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하여 계의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으며, 그와 같이 운영하면서 부족해진 계 운영자금을 채우기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2011.경에는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부채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계 운영 및 부채 상환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새롭게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1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2011. 3.경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계속하여 빌려주면 월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새로 시작하는 월 75만 원, 21구좌 번호계가 있는데 이자를 빼고 월 55만 원만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경부터 2012. 11.경까지 매월 55만 원씩 총 21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금 1,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17.경 계금 등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미지급한 계금이 3,000만 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니 220만 원만 더 입금해주면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