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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2. 2. 7.경까지 서울 관악구 C건물 304호 사무실에서, 속칭 “달계”, “탐계”,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위 C건물 304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계금 5,000만원에 대한 번호계에 가입하고 매달 34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총 16회 중 12번, 15번 순서에 약정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2011. 2.경부터 일부 계원들의 계금 미불입으로 인해 계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받으면 월 10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그 계금을 빌리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른 계를 조직하여 그 계에서 계금을 타는 계원에게 월 10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그 계금을 빌려 선순위로 빌린 계금을 상환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였으므로 고율의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4,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0.경부터 201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9,27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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