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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단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경부터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야할 상황에 놓이자 그 전에 미리 지인들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자금, 아들 주택 구입 비용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2014. 5.경에 계금을 탈 것이 있으니 그 때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출 등으로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계에는 추가로 1,1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더 납부하여야만 겨우 1,000만 원의 계금을 탈 수 있었을 뿐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기존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식당 운영을 위해 게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냉동실에 넣어 두려고 한다.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출 등으로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기존 카드대금, 계불입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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