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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6고단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경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집 수리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 돈을 빌려 주면 거래하는 주류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어려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출 등으로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은행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자 명의 거래 내역서 첨부),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거래 내역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단 및 결과, 편취 금의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성하는 기색도 엿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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