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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8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857(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 03: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물건 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 니가 뭔 데 상관이야,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E이 쓰고 있던 모자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재산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3446( 업무 방해 및 폭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4. 03:2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7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테이블에 있던 물 컵과 젓가락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켰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식사하러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식사하러 온 피해자 I( 남, 51세), 피해자 J( 남, 62세 )에게 다가가 ‘ 내가 운동을 많이 했다’ 고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 I의 팔을 잡고 그의 손가락을 꺾었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7 고단 5183( 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21: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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