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도 동종 폭력 전력이 18회 더 있다.
『2017 고단 660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18: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이 운영하는 E에서 술과 보신탕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아! 죽고 싶냐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져 있던 수저 통에서 숟가락을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 너 죽을래
”라고 위협하고, 그곳 냉장고 문을 수회 강하게 여닫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18:35 경 위 E 앞 노상에서 " 남자손님 한명이 들어와서 다른 손님을 내쫓고 행패 부린다, 시비 중"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경사) 인 G가 위 D과 피고인을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위 신고 내용에 대해 물으려고 하자 G에게 " 또라이 새끼! 이 새끼" 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672』
1. 2017. 7. 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9. 13:50 경 수원시 영통구 H, 2 층 피해자 I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J’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변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일부가 나가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