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879] 피고인은 2017. 4. 21.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성당 ’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E(59 세) 이 ‘ 금연구 역이니 담배를 꺼 달라’ 고 말하자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68 세) 의 목을 손아귀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323] 피고인은 2017. 4. 16.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45 세) 관리의 ‘I’ 식당에서, 주문 벨을 눌렀음에도 종업원들이 신경을 써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치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847]
1. 예배 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15:5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지하 1 층 예배 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미사에 참석한 신도 약 60여 명이 있는 곳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 사탄이다’ 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 분간 그 곳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예배를 방해하여 L 등 미사 봉사자들이 피고인을 위 K 1 층으로 데려 갔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7. 4. 30. 16:30 경 위 K 1 층에서 위 회관의 관리 인인 피해자 M(75 세) 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큰 소리로 그 곳을 방문한 천주교 신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에 기도하러 온 신자들 로 하여금 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475]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8. 16:56 경 N 열차를 타고 태백 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