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6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6. 16. 07: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E, F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등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네 가 씨 발 뭔 데 나를 내보내려고 하냐
”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07: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면식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E( 남, 21세) 의 일행인 F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잡아끄는 등 그를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발로 그의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1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다른 손님들의 일행인 것처럼 소개하여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손님들 끼리
싸움을 유발하기에, 종업원인 피해자 G( 남, 36세) 가 “ 손님 자리에서 나와 달라 ”라고 요구하자, 이에 “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싸움이 났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소주병을 잡아드는 것을 제지 당하자 손톱으로 위 I의 손목을 긁고 “ 나도 국민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
꺼져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