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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59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증제 1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980』 피고인은 2017. 11. 10. 00:55 경 피고인이 장기 투숙 중인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여관 'D ‘에서, 라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투숙객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방인 302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수회 치고 방문을 세게 닫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운 경위로, 여관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퇴실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내가 여기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사장과 여관에 투숙한 장기 숙박 객들 다 죽이고 나가겠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투숙객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여관을 나오거나 피해자에게 퇴실 의사를 밝히는 등 약 47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54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07:50 경 서울 구로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27 세) 이 관리하는 H 사우나에서, 카운터 앞에서 근무하던

I을 상대로 “ 직원이 불친절하다, 여자가 상냥한 맛도 없고 싸가지가 없다, 니가 뭔 데 시 건방을 떠느냐,

반말하면 안되냐,

좆도 뭐 이런데가 다 있어 개새끼들 ”라고 소리치고는 G의 제지로 남탕으로 이동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 곳 수면 실에서 자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4. 08:20 경 위 H 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 주둥아리를 좆나게 맞아야 겠네,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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