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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2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0. 3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256』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8. 15:4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배차 실에서 피해자 E(54 세 )에게 택시기사로 재취업 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392』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07: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찾아 달라며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식당 손님인 피해자 H(46 세, 남) 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 J이 양팔을 벌려 손님과 피고인을 만류하자 “ 너 경찰 맞어, 씨 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세게 밀친 후 지갑을 잡고 있던 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위 경찰관 J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33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및 콧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2017 고단 1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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