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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6고단1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 나. 다.

라.

마.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5.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0. 5. 27. 확정된 사람이다.

[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동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1985. 12. 경 혼인하여 2010. 7. 1. 협의 이혼신고를 한 사이로, 이혼 후에도 2014. 경부터 다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는 원래 3명의 자녀 (E 출생 F, G 출생 H, I 출생 J) 가 있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주택 청약 시 자녀의 인원이 많을 경우 가점을 받아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3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8. 경 대전 광역시 서 구청에서 실제로 태어나지도 아니한 ‘K’, ‘L’ 가 M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고, 실제로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09. 9. 29.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시흥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자녀로 ‘N’ 이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출생 신고서의 출생자 란에 ‘N’, 출생 일시 란에 ‘O 12:30’, 출생장소 란에 ‘ 논산시 P’, 부, 신고인, 제출인 란에 각각 ‘A’ 이라는 등으로 작성하고, 출생 증명서에 마치 피고인의 부모 ‘Q’, ‘R’ 이 위 N의 출생을 증명한 것처럼 작성한 후, 위 출생 신고서, 출생 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N이 피고인의 자녀인 것으로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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