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1. 8. 2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5. 11. 9. 협의 이혼을 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 B은 2009. 12. 경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C에게 자신의 의료보험 증을 빌려 주고 C가 그녀의 남편 D 과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의 산부인과 진료를 피고 인의 명의로 받게끔 하던 중, E 경 C가 딸을 출산하자 C로부터 그녀의 딸을 피고인 B의 친자녀로 출생신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은 C의 딸을 자신들의 친자녀로 출생신고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1. 11. 대구 수성구 F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배우자인 피고인 B이 E 11:52 딸 G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 신고서의 출생자 성명 란에 ‘G’, 성별 란에 ‘ 여’, 출생 일시 란에 ‘E 11시 52분’, 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A, H’,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B, I’, 신고자 성명 란에 ‘A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 받은 피고인 B의 신분증과 G의 출생 증명서 등을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피고인들과 G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G을 피고인들의 딸로 전산 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G의 출생에 따른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 대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