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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02 2016고단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녀를 출산한 적이 없음에도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에게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과 양육 수당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무인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도봉구 D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출생 증명서 양식을 찾아 저장한 후, 위 출생 증명서 출생 아의 부 란에 E(2013. 7. 23. A로 개명), 모 란에 F, 출생아 이름 란에 C 아가, 의료기관 명칭에 ◈◈ 병원, 의사 성명 G, 작성 일자 2010. 8. 11.으로 각각 기재한 후, 위 출생 증명서를 출력하여 ◈◈ 병원 직인과 의사 G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와 같이 출력한 출생 증명서에 날인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 병원 의사 G 명의의 출생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8. 23. 경 서울시 도봉구 H 동사무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생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출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위 출생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ㆍ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0. 8. 23. 경 위 H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F가 C을 출산한 사실이 없어 C은 허무인 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출생 신고서와 위조한 출생 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C이 피고인의 자녀로 기록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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