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H의 사외이사이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F으로부터 F과 그의 내연 녀인 J 사이에 태어난 남자 아이를 피고인의 아들로 출생 신고를 좀 해 주면 나중에 호적정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남자 아이를 자신과 위 J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생 신고서의 출생자( 이름) 란에 ‘ 이후’, 부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K’, 부의 등록 기준 지란에 ‘ 전라 남도 보성군 L’, 신고인 란에 ‘A’, 제출인 란에 ‘A’ 등을 기재한 후 위 출생 신고서 및 출생 증명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 이후 (M 생) ’를 피고 인과 위 J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범인도 피 F은 폭력범죄단체인 국제 마피아 파의 조직원으로서 2011.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N’ 등을 운영하여 약 1,635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는 등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등으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인데, 피고인은 F의 최측근으로 F이 변호인을 선임할 때 자신의 차량에 F을 태우고 다니고 F을 대신하여 F의 변호인들과 연락을 하면서 F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