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61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90.1.15(864),185]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등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나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나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법서사가 아니면서 그 판시기간동안 공소의 이 재영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위촉을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인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위촉인들로부터 그 판시의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 조항이나 헌법 제15조 에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