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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224 판결
[사법서사법위반][집18(1)형,011]
판시사항

행정서사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아닌자는 전조에 규정된 업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행정서사로서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하지 못 할 것인대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범죄사실(보수를 받고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을 감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의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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