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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27 2019가단203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1. 11. 30.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가소5981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24. “B은 원고에게 2,455,130원 및 그 중 2,378,224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07. 2. 13.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01. 11. 30.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1. 11. 30. 접수 제27380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B은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행사할 수 있어, 피고가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날인 2001. 11. 30.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므로(민법 제369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8. 30.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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