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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8 2018가단2413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4. C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59978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C은 2018.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2004. 8. 4.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2018. 6.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및 C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때마다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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