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1.20 2014가단202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10.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 10. 18.경 B에게 변제일을 2000. 10. 17.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B이 변제일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0. 10.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2010. 2. 4. 이 법원으로부터 충주시 E의 B 소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2010가단152)을 받아 같은 날 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2010. 2. 4.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