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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7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년부터 1993. 10. 28.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0,7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09. 6. 10. 1,000,000원, 2009. 9. 14. 500,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대여금 변제를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8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2)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지급 책임이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를 약속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마지막 대여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가 2009. 6. 10. 및 2009. 9. 14. 대여금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대여금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일부 변제시기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일부 변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대여금 변제를 약속하고 대여금 일부인 1,5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초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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