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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109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2000. 3. 28.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00년 제1366호로 ‘피고가 2000. 3.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2,5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며, 위 돈을 2002. 3. 28.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보증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 보증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2. 3.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민법 제162조에 따른 시효기간인 10년을 도과한 2014. 11.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보증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4. 11. 말경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변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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