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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3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B 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모친 D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연락이 되지 않음으로 모친의 생사와 행방을 확인해 달라’ 라는 요지의 진정서 및 수사 의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대상 포진을 앓고 있는 모친을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돌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1. 15: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17길 56 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B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또는 중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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