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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31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B가 C에게 피고인을 살해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살해당할 뻔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신고를 하고,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B가 C에게 나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여 C이 2009. 7.경 인도네시아 발리 소재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2층 커피숍에서 내 목을 잡고 칼로 찌르려고 했으나 내가 도망쳤다, 이후 C이 B의 지시를 받아 나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C, A, B)

1. 변호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제34번) 중 각 이메일, 견적서 및 항공권, G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2009. 7.경 이 사건 호텔 2층 커피숍에서 테이블에 칼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받는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판시와 같이 진술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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