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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62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B와는 2013. 3. 5.경부터 2016. 1.말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은 2013. 10.경 급전이 필요하다며 고소인에게서 500만 원을 빌려간 후 20만 원을 한 차례 갚은 뒤 나머지 금액을 갚겠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등검찰청 결정문(2016고불항 제2314호) 사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2016년 형제84226호) 사본,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2017나4345 판결문, 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인바 무고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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