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진정서 제출에 의한 무고범행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무고) 피고인은 2011. 10. 21.경 경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변호사 E 등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E은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로, 소송위임약정서를 변조하고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변조한 약정서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카단1867호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같은 법원 2009가단44870호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엄중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2009가단44870호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할 의사로 스스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F 측에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E이 이를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한민국 법무부의 불상의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고소장 제출에 의한 무고범행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무고)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1.항의 D 사무실 내에서 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아무런 통지 없이 사건번호를 변조하여 행사하고, 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손해배상 사건의 담당 재판부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엄중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이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파주시 금능동 427에 있는 파주경찰서 내에서 불상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